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받는 혜택
2026-10-07 · 지원금모야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따로따로 받는 제도예요. 급여를 받게 되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꼭 같이 챙기세요.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2026년): 1인 82만 556원 · 2인 134만 3,773원 · 3인 171만 4,892원 · 4인 207만 8,316원
- 받는 돈 = 기준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 30만 원인 1인 가구 → 52만 556원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빠져요.
- 자세히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세 들어 살면 월세를 지역별 기준 안에서(광역시 4인 최대 38만 1천 원), 자기 집이면 수리를 지원해요.
- 자세히
의료급여
-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요.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자세히
수급자라면 함께 신청하세요
- 정부 양곡 할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약 90%, 주거·교육급여 가구와 차상위 약 60% 할인, 1명당 한 달 최대 10kg — 자세히
- 전기요금 할인 — 자세히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자세히 · 통신요금 감면 — 자세히
- 에너지바우처(어르신·아이·장애인 등이 있는 수급 가구) — 자세히
- 평생교육이용권(성인 수급자·차상위, 연 35만 원) — 자세히
- 만원의행복보험(만 15~65세 수급자·차상위, 1만 원에 1년 상해보험) — 자세히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직·질병·화재 같은 위기로 생계가 막막하면 긴급복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129에 전화하세요. 자세히
신청은 어디서
- 대부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