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기 집이면 수리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요.
이런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311만 7,474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세 들어 사는 경우(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요. 예: 광역시(3급지) 4인 가구 최대 38만 1,000원
- 자기 집인 경우(수선유지급여): 집 수리를 지원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보기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42111 · 서비스ID 336000000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