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겨울엔 한 달 최대 14만 8천 원까지 깎아 줘요.
이런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1~3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아동 포함)
얼마나 깎아 주나요
- 겨울(12~3월): 매달 1만 8천~14만 8천 원(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월 최대 8만 6천 원)
- 그 밖의 달(4~11월): 매달 2,470~9,900원
-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깎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방문: 주소지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요. 다자녀 가구는 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요.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보기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15 · 서비스ID B551210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