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만 원(3년은 3만 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를 정부가 내 주는 공익형 상해보험이에요. 우체국에서 가입해요.
이런 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내는 돈과 보장
- 본인 부담: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요.
- 보장(원문 그대로)
- 재해로 사망하면 2,000만 원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면, 3일을 넘는 입원 하루당 1만 원(120일 한도)
- 재해로 수술하면 수술 종류에 따라 1회 10만~100만 원
-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을 돌려받아요.
이렇게 가입해요
- 가까운 우체국에 가요.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중 하나)를 챙겨요.
알아 두세요
- 가입 기간·조건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 지원금모야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보장 내용은 우체국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문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19 · 서비스ID 1710000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