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성인이 듣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게 1년에 35만 원짜리 수강 이용권을 줘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 수급자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급자·차상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광역 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
얼마나 받나요
- 1인당 연 35만 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 써요.
이렇게 신청해요
- 국가 또는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해요.
-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를 내고, 학업계획서는 원하면 내요.
알아 두세요
- 모집 인원에 따라 일찍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어요.
-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1600-3005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근거 보기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14 · 서비스ID 13420000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