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금액최대 52.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주민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그 기준까지 모자란 만큼을 매달 채워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예요.

이런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82만 556원 · 2인 134만 3,773원 · 3인 171만 4,892원 · 4인 207만 8,316원 · 5인 241만 8,150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빠져요.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 거주자처럼 다른 법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분은 빠져요.

얼마나 받나요

  • 선정기준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만큼 받아요.
  • 예: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 → 82만 556원 − 30만 원 = 52만 556원

이렇게 신청해요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2.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내요. 필요하면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을 더 내요.

알아 두세요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런 분 대상

  • 중위소득 0~50%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15 · 서비스ID WII0000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