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

양곡할인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지역전국
신청 기간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주민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쌀)을 60~90%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약 90% 할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 약 60% 할인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신청한 가구원 1명당 한 달 최대 10kg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쌀값을 생계급여에서 빼고 받을 수 있어요(주거급여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처음 한 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를 내요.
  2.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해요.

이런 분 대상

  • 중위소득 0~50%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근거 보기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15 · 서비스ID 99900000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