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돈, 출생신고 때 한 번에
2026-10-07 · 지원금모야
아이가 태어나면 챙길 게 정말 많아요. 다행히 상당수는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때 한 번에 — 「행복출산」
- 출생신고를 할 때(또는 그 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예요.
- 함께 신청되는 것: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KTX·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 서비스
-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기저귀·분유 지원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돼요.
- 자세히 보기: 행복출산 통합처리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아이에게 바우처로 줘요(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서 써요.
- 자세히 보기: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매달 10만 원
-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 1명당 매달 25일에 10만 원을 받아요.
- 다른 지원(보육료, 양육수당)을 받아도 함께 받아요.
- 자세히 보기: 아동수당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아기 진료비에도 써요
- 임신이 확인되면 받는 100만 원(쌍둥이 이상은 더 많이) 이용권은,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
-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니 잊지 말고 쓰세요.
- 자세히 보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일하는 부모라면 — 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한 근로자, 통상임금만큼(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 자세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소기업 등 근로자 — 자세히
-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등,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많이 — 자세히
챙길 순서
- 출생신고 + 행복출산 신청(60일 안)
- 임신·출산 진료비 남은 금액 확인
- 회사에 휴가·휴직 확인서 요청 → 고용센터·고용24에 급여 신청
※ 지역마다 따로 주는 출산 지원금도 있어요. 내 조건으로 찾기에서 사는 곳을 넣으면 함께 보여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