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 월급 대신 주는 돈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휴가는 얼마나
-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뒤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
-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15주 이내)부터 90일(28주 이상)까지
얼마나 받나요
- 통상임금만큼,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2026년), 하한은 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 기간 전부
- 대규모기업 근로자: 휴가 중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을 넘는 기간만(30일 한도, 미숙아 40일·쌍둥이 이상 45일 한도)
이렇게 신청해요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대규모기업은 휴가 60일이 지난 뒤부터).
-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ww.work24.go.kr), 우편 모두 돼요.
- 신청서, 회사가 써 주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처음 한 번),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내요. 미숙아 출산이면 진단서도 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14 · 서비스ID WII00000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