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금액최대 4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65세
신청 기간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
접수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 대신 주는 돈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 중이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돼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기간: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 금액(통상임금 기준)
  • 1~3개월: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부터: 80%, 월 상한 16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안 된 아이를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을 100%로, 상한이 달마다 올라 6개월째 450만 원까지
  • 한부모: 첫 3개월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그 뒤 80%(상한 160만 원)

이렇게 신청해요

  1.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모두 돼요.
  3. 신청서, 회사가 써 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내요.

알아 두세요

  •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내야 해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 나이 18~65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2417 · 서비스ID 999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