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아내가 출산해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쓴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줘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휴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알리면 20일
- 급여: 20일 동안 통상임금만큼, 상한 168만 4,210원(2026년), 하한은 최저임금
이렇게 신청해요
-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 모두 돼요.
- 신청서, 회사가 써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내요.
알아 두세요
- 휴가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내야 해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14 · 서비스ID 9990000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