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 금액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44세
신청 기간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등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임신·출산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이 병원비에 쓸 수 있는 100만 원(쌍둥이 이상은 더 많이) 이용권을 줘요.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한 분이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아기의 법정대리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자격 상실·급여 정지자는 빠져요.

얼마나 받나요

  • 임신 1회당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더 줘요.
  • 분만 취약지에 살면 20만 원을 더 받아요.

어디에 쓰나요

  • 임산부의 진료비, 약값·치료재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 본인부담금
  • 미용 목적 진료,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에는 못 써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임신 확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요.
  2. 이용권 신청: 건강보험공단(지사·누리집·앱·전화) 또는 카드사(삼성·롯데·국민·신한·BC 일부)에서 신청해요.

알아 두세요

  • 이용권을 받은 날부터 쓸 수 있고, 그 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아요.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런 분 대상

  • 나이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보기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3014 · 서비스ID SD000000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