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지원 금액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7세 이하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주민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만 8세 미만 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25일에 1명당 10만 원씩 받는 수당이에요.

이런 아이가 받을 수 있어요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돼요. 복수국적,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온 아동
  • 보육료·양육수당 같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아요.

얼마나 받나요

  • 아이 1명당 매달 10만 원,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온라인: 복지로(앱 포함) 또는 정부24 —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 방문: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보호자 신분증 사본도 챙겨요.

알아 두세요

  •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런 분 대상

  • 나이 ~7세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보기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2015 · 서비스ID 1352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