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현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 금액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이용권 · 현금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4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바우처(첫만남이용권)로 줘요.
이런 아이가 받을 수 있어요
-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아이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서 쓸 수 있어요.
얼마나 받나요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으로 다른 출산 지원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분증을 챙기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을 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근거 보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817 · 서비스ID 1352000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