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뒀을 때 꼭 챙길 돈 5가지
2026-10-07 · 지원금모야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또는 소득이 적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청 기한이 짧은 것도 있으니 그만둔 직후 순서대로 챙기세요.
1. 구직급여(실업급여) — 가장 먼저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해고 등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뒀고,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 자세히 보기: 구직급여
2.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줘서 연금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아요. 본인은 25%만 내요.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가장 쉬워요.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 자세히 보기: 실업크레딧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이 적다면
-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일경험을 연결해 주고, 소득이 적은 분(I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월 60만~100만 원을 6개월 받아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세히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4. 국민내일배움카드 — 다음 일을 준비하려면
-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분에게 5년 동안 300만~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해요.
-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상담 뒤 카드를 받아요.
- 자세히 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
5. 긴급복지 생계지원 — 생계가 막막하다면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고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복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한 달 생계비(1인 78만 3천 원, 4인 199만 4,600원)를 지원해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바로 상담할 수 있어요.
- 자세히 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 번에 정리
| 순서 | 무엇 | 어디서 |
|---|---|---|
| 1 | 구직급여 + 실업크레딧 | 고용센터 |
| 2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센터·고용24 |
| 3 | 내일배움카드 | 고용센터·고용24 |
| 4 | 긴급복지(생계가 급할 때) | 주민센터·129 |
※ 금액과 기준은 각 제도의 2026년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이에요. 최종 자격은 담당 기관이 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