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5년 동안 300만~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져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졸업 예정이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5년 동안 300만~500만 원 한도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들을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 직업 경력·희망 분야 등을 두고 훈련 상담을 받아요.
-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가 발급돼요.
챙길 서류
-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상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
알아 두세요
- 이미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듣고 있는 사람 등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예산 범위에서 지역 고용센터별로 발급 인원이 미리 정해질 수 있어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15 · 서비스ID 14920000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