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5~70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전국 고용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을 하고, 소득이 적은 분께는 구직 기간 생계비도 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15~69세 구직자로, 아래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I유형(요건심사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분 - I유형(선발형): 위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분(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은 선발 때 고려) - II유형: I유형이 아닌 분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무엇을 받나요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으로 개인에게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을 연결해 줘요.
  • 구직촉진수당(I유형): 구직활동을 하면 월 60만~100만 원, 6개월 동안 받아요.
  • 취업활동비용(II유형):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하면 참여수당 등을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1. 본인이 직접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2. 필수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증빙, 취약계층 추천서·확인서, 전산으로 확인 안 되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를 더 내요.

알아 두세요

  • 수당은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나와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 나이 15~7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 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 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11 · 서비스ID 14920000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