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64세
신청 기간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
접수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사람이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해고 등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분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
  •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해요.

얼마나 받나요

  •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더 받는 경우(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가 훈련을 지시하면 훈련 기간에 구직급여 100%를 최대 2년까지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힘든 분은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같은 사유가 생기면 70%를 60일 더

이렇게 신청해요

  1. 그만둔 뒤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 그 뒤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도 낼 수 있어요.

알아 두세요

  • 늦게 신청하면 12개월 안에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두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 나이 18~64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 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713 · 서비스ID SD0000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