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60세
신청 기간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등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줘서, 연금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분) 중 만 18~60세 미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넘으면 빠져요.

무엇을 받나요

  •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를 지원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쳐 줘요.
  • 보험료 기준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예요.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업과 재취업을 되풀이해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가장 쉬워요.
  2. 그 밖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요.
  3. 늦어도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알아 두세요

  • 본인 몫(25%) 보험료를 내야 지원돼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이런 분 대상

  • 나이 18~60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보기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14 · 서비스ID B55201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