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받은 돈·예상연금액 확인하는 순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에서 못 받은 연금·추가로 받을 돈을 조회하고, 「가입내역조회」에서 예상연금액과 납부 내역을 보는 순서를 실제 화면에 빨간 칸으로 보여 드려요.
실제 공식 화면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칸이 있어요. 로그인한 뒤 화면은 개인정보가 나와서 단순하게 그린 예시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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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화면에서 개인민원 바로가기를 눌러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첫 화면 카드 중 둘째 장이에요 · 옆으로 넘기면 나와요
실제 공식 화면이에요 · 2026.10.20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
2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의 조회하기를 눌러요
전자민원 › 개인 목록에 있어요 · 못 받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을 받은 뒤 추가로 받을 돈을 볼 수 있어요
실제 공식 화면이에요 · 2026.10.20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
3
개인 로그인을 눌러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창이 떠요
실제 공식 화면이에요 · 2026.10.20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
4
「국민연금 로그인」에서 간편인증을 골라요
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으로 로그인해요 · 모바일 신분증이나 금융인증서로도 돼요
실제 공식 화면이에요 · 2026.10.20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
5
받을 돈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청구해요
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60세 도달), 추가 지급, 계좌가 없어 못 받은 돈을 확인해요 · 지사 담당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돼요 · 그림은 예시예요
○○ 급여○○원안내에 따라 청구5👆 여기를 눌러요화면은 예시예요 -
6
예상연금액·납부 내역은 가입내역조회의 조회하기로 봐요
같은 전자민원 › 개인 목록 맨 위에 있어요 · 보험료·납부내역·예상연금액을 바로 보여 줘요
실제 공식 화면이에요 · 2026.10.20 기준 · 바뀔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인터넷 청구는 청구 안내 대상자(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 60세 도달)만 돼요.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안 돼요.
- 연금을 받다가 계좌 해지 등으로 못 받은 돈(계좌불명), 이름·주민번호 변경이나 회사가 밀린 보험료를 낸 뒤 생긴 추가 지급도 여기서 확인해요.
- 청구한 뒤 진행 상황은 같은 목록의 「급여 청구 및 수급권 변동 처리내역 조회」에서 봐요.
- 보험료를 더 낸 돈(과오납금)은 「과오납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돌려받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 으로 해요.
- 외국에 살았거나 외국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으면 청구한 뒤 지사 담당자와 상의해요.
- 작성이 어려우면 누리집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쓰거나 1355·관할지사에 전화해요.
모르면 전화로 물어봐요
1355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 유료 · 평일 09시~18시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돌려받기 신청번호는 그 기관 공식 누리집에 적힌 것이에요. 지원금마다 담당 번호는 지원금 화면의 「전화로 물어보기」에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원금모야는 민간 서비스예요. 순서는 2026-10-20에 공식 누리집의 공개 화면과 공식 이용안내를 보고 정리했어요 — 국민연금공단 첫 화면(개인민원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개인(전체 목록)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 상세보기 ·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조회 — 상세보기 · 국민연금공단 과오납금 조회 — 상세보기 ·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화면. 신청과 자격은 각 기관이 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