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미환급금 한 번에 찾는 순서
정부24 「미환급금 조회」에서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통신 등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되는 것은 환급 신청까지 하는 순서를 그림으로 보여 드려요.
아래 화면은 따라 하기 쉽게 단순하게 그린 예시예요. 실제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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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검색창에 미환급금 조회를 써요
정부24(gov.kr)에서 찾으면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안내 화면이 나와요
gov.kr미환급금 조회1👆 여기에 쓰기화면은 예시예요 -
2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요
국세·지방세·보관금/송달료 등 더 낸 돈(과오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신청하기2👆 여기를 눌러요화면은 예시예요 -
3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골라요
비회원도 돼요 · 다만 일부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공동·금융)가 따로 필요해요 ·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해요
회원 신청하기3👆 둘 중 하나비회원 신청하기화면은 예시예요 -
4
통합조회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봐요
있다고 나오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 이 화면부터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림은 예시예요
통합조회4👆 여기를 눌러요국세미환급금○○원건강보험 미환급금○○원통신 미환급금○○원화면은 예시예요 -
5
신청이 되는 돈은 환급신청까지 마쳐요
국세·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여기서 신청돼요 · 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로 써요
국세미환급금○○원받을 계좌본인 명의 계좌환급신청5👆 여기를 눌러요화면은 예시예요 -
6
조회만 되는 돈은 그 기관에서 신청해요
지방세·보관금/송달료·유료방송·통신 미환급금은 여기서 조회만 돼요 · 그 기관 누리집이나 문의처에서 신청해요
지방세 환급금조회만통신 미환급금조회만그 기관 누리집·문의처에서 신청화면은 예시예요
알아 두면 좋아요
- 한 번에 조회되는 돈: 국세 · 지방세 · 보관금/송달료 ·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개인·법인) + 유료방송 · 통신 미환급금(개인만)이에요.
- 건강보험 미환급금에는 더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들어가요.
- 여기서 바로 환급 신청까지 되는 건 국세(개인·법인), 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금(개인)이에요. 나머지는 조회만 돼요.
- 받을 계좌는 개인·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여야 해요.
- 환급 신청 결과는 각 기관(소관 부처) 전화로 확인해요.
모르면 전화로 물어봐요
1588-2188정부24 콜센터 · 평일 09시~18시 · 02-721-0600 도 같아요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 무료 · 휴일 포함 24시간번호는 그 기관 공식 누리집에 적힌 것이에요. 지원금마다 담당 번호는 지원금 화면의 「전화로 물어보기」에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원금모야는 민간 서비스예요. 순서는 2026-10-20에 공식 누리집의 공개 화면과 공식 이용안내를 보고 정리했어요 —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안내(행정안전부 · 2026.09.02 수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수령 환급금을 ‘한번에’ 받는 서비스」(2021.10.14). 신청과 자격은 각 기관이 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