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더 낸 보험료·병원비) 찾는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못 받은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순서를 실제 화면에 빨간 칸으로 보여 드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요환급금 조회/신청 → 앱 또는 데스크톱 사이트 → 간편인증 → 조회 → 계좌로 신청

실제 공식 화면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칸이 있어요. 로그인한 뒤 화면은 개인정보가 나와서 단순하게 그린 예시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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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첫 화면 › 「자주 찾는 서비스」 › 개인 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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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안내가 나오면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으로 해요

    앱 없이 하려면: 크롬·삼성 인터넷 설정에서 「데스크톱 사이트」를 체크 → 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한 뒤 체크를 풀어요 · 금융·간편인증(민간인증서)만 되고 공동인증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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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요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네이버·카카오·은행 앱 같은 민간인증서로 해요 · 이 화면부터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림은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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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봐요

    보험료 환급금(더 낸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은 돈)이 있어요 · 그림은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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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신청해요

    신청하면 예금계좌로 넣어 줘요 ·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순서로 처리돼요 · 찾을 돈이 없다고 나오면 그대로 끝이에요

알아 두면 좋아요

  • 보험료 환급금은 최근 3년 안에 마지막 세대주였던 가입자만 조회·신청돼요. 인터넷으로는 세대주 1명만 조회돼요.
  • 신청할 때 내야 할 보험료가 있으면 먼저 거기에 채워져서, 조회된 금액보다 적거나 0원일 수 있어요.
  • 환급금은 세대주나 가입자(낼 사람)에게 줘요 — 안내 우편·전자문서를 받은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안내를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되면 가까운 지사에 물어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 계좌로만 온라인 신청돼요.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위임장 등을 갖춰 지사에 내요.
  • 앱·누리집 말고도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정부24·전화(1577-1000)로도 돼요.
  •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돈(과오납금)도 돌려받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해요.

모르면 전화로 물어봐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유료 · 평일 09시~18시

번호는 그 기관 공식 누리집에 적힌 것이에요. 지원금마다 담당 번호는 지원금 화면의 「전화로 물어보기」에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원금모야는 민간 서비스예요. 순서는 2026-10-20에 공식 누리집의 공개 화면과 공식 이용안내를 보고 정리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첫 화면(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찾기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안내(모바일웹 로그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과오납금 조회(반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신청과 자격은 각 기관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