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에서 잊은 계좌 잔고 옮기는 순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내 계좌를 한 번에 보고, 안 쓰는 소액 계좌의 잔고를 내 계좌로 옮기며 해지하는 순서를 실제 화면에 빨간 칸으로 보여 드려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찾아요내계좌 한눈에 → 동의 → 인증서 로그인 → 휴대폰 인증 → 계좌 조회 → 잔고이전·해지

실제 공식 화면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칸이 있어요. 로그인한 뒤 화면은 개인정보가 나와서 단순하게 그린 예시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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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메뉴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눌러요

    어카운트인포 누리집(payinfo.or.kr) 맨 위 첫 번째 메뉴예요 · 컴퓨터 화면으로 된 누리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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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눌러요

    서비스 이용·개인(신용)정보 동의 화면이에요 · 내용을 읽고 싶으면 위로 올려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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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 이 화면부터는 그림이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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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으로 본인확인하고 계좌조회를 눌러요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이나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중 편한 쪽을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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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별 계좌를 조회하고, 옮길 계좌 오른쪽 신청을 눌러요

    1년 넘게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가 잔고이전·해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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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받을 내 계좌를 고르고 계좌해지·잔고이전 신청까지 마쳐요

    금융회사를 고르고 계좌번호를 쓴 뒤 「확인」 → 해지예상금액을 보고 신청 → 인증서 전자서명 → 처리결과 확인 · 내 계좌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가짜 사이트 주의 — 주소가 payinfo.or.kr 인지 꼭 봐요. 문자로 온 링크는 누르지 말고 직접 쳐서 들어가요.
  • 잔고이전·해지는 바로 처리돼서 취소할 수 없어요 — 옮길 계좌와 받을 계좌를 꼼꼼히 보고 신청해요.
  • 잔고는 본인 이름의 수시입출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증권사는 종합매매·CMA 계좌만).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이체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 잔고만 옮기고 계좌는 살려 둘 수는 없어요 — 계좌를 두고 싶으면 그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해요.
  •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쓸 수 있어요.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는 금융인증서로만 이용할 수 있어요.
  • 조회는 매일 되지만 잔고이전·해지는 영업일에만 돼요. 「처리중」으로 나오면 다음 영업일에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해요.
  • 압류·지급정지된 계좌, 1993년 금융실명제 전에 만든 비실명 계좌 등은 누리집에서 해지가 안 돼요 — 그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야 해요.

모르면 전화로 물어봐요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 영업일 09시~17시 45분

번호는 그 기관 공식 누리집에 적힌 것이에요. 지원금마다 담당 번호는 지원금 화면의 「전화로 물어보기」에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원금모야는 민간 서비스예요. 순서는 2026-10-20에 공식 누리집의 공개 화면과 공식 이용안내를 보고 정리했어요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첫 화면 ·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이용안내(계좌통합조회 · 계좌해지·잔고이전) · 어카운트인포 자주하는 질문. 신청과 자격은 각 기관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