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휴가 급여 3가지
2026-10-07 · 지원금모야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휴가나 휴직을 쓰면, 그 기간의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세 가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한눈에 비교(2026년)
| 출산전후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
|---|---|---|---|
| 누가 | 출산한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 기간 |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 20일 | 1년(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
| 금액 | 통상임금,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 통상임금, 상한 168만 4,210원 |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등 |
|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뒤 ~ 끝난 뒤 12개월 |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 | 휴직 시작 1개월 뒤 ~ 끝난 뒤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중소기업 등(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전부,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을 넘는 기간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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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알리면 20일 휴가를 받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그 기간 통상임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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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안 된 아이를 위해 휴직하면 첫 6개월을 100%로, 상한이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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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통)
- 회사에 확인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해요.
- 고용24,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내요.
- 휴가·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자료도 내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