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휴가 급여 3가지

2026-10-07 · 지원금모야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휴가나 휴직을 쓰면, 그 기간의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세 가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한눈에 비교(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누가 출산한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20일 1년(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금액 통상임금,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통상임금, 상한 168만 4,210원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등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뒤 ~ 끝난 뒤 12개월 휴가 끝난 뒤 12개월 안 휴직 시작 1개월 뒤 ~ 끝난 뒤 12개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공통)

  1. 회사에 확인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해요.
  2. 고용24,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내요.
  3. 휴가·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자료도 내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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