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 이상이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6-10-15 · 지원금모야

아이가 둘 이상인 집은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오늘은 그중 큰돈이 걸린 두 가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정리했어요. 출산 직후 받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돈에,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요금 감면 글에 있어요.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누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입양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얼마나 | 자녀 수 |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한도 | |---|---|---| | 3명 이상 | 취득세 100% | 140만 원까지 | | 2명 | 취득세 50% | 70만 원까지 |

어떻게: 차를 등록할 때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지방세 상담 1577-5700).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의 미혼 대학생 중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B) 이상(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생은 입학할 때 만 39세 이하 - 신입·편입생 첫 학기,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연간) | 구간 | 첫째·둘째 |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35만 원 | 200만 원 |

어떻게: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학기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2026년 2학기는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 다음 학기 신청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상담 1599-2000).

자세히 보기: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다자녀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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