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금액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행정안전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시·군·구청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차를 살 때 취득세를 50~100% 깎아 줘요(2027년 말까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분(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입양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얼마나 깎아 주나요

  • 자녀 3명 이상: 취득세 100%(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 자녀 2명: 취득세 50%(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 대상이에요(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시·군·구청에 방문해요.
  2.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알아 두세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돼요.
  • 문의: 지방세 원콜 1577-5700

이런 분 대상

  • 나이 19세 이상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43009 · 서비스ID 131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