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 심한 집,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를 무료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2026-10-21 · 지원금모야
겨울마다 창틈으로 찬바람이 들고 보일러를 돌려도 방이 금방 식는다면, 난방비보다 집을 고치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집의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이 있어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해 주는(현물) 지원이에요.
무엇을 해 주나요
- 단열 공사 — 벽·천장으로 열이 새지 않게
- 창호 공사 — 바람이 새는 낡은 창문·문
- 바닥 공사
- 고효율 보일러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이런 경우는 빠져요
-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를 받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 다만 기존 전세임대는 신청할 수 있어요
-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챙길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주택 소유주 동의서 — 세 들어 사는 집이면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해요
- 복지 사각지대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서
신청 방법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요. 이 사업은 방문 신청이에요.
- 신청서와 집주인 동의서를 내요.
-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곳마다 달라요. 겨울 공사를 원하면 일찍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따라 하기
- 주민센터 가는 순서 보기 — 준비물과 창구에서 할 말
- 전화로 묻는 순서 보기 — 가기 전에 우리 동네 접수 기간부터 확인
- 사업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난방비 자체는 에너지바우처로 — 수급 가구라면 1인 29만 5,200원부터 받아요.
-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겨울 연료비가 급하면 긴급복지 연료비(월 15만 원, 10~3월)를 알아보세요.
자세히 보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