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집에 단열, 창호, 바닥 공사를 해 주고 고효율 보일러로 바꿔 줘서 겨울 난방비를 줄여 줘요.
이런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이런 경우는 빠져요: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이 사업을 받은 지 2년이 안 된 가구
무엇을 해 주나요
- 단열·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요.
- 지원신청서(난방), 집주인 동의서, 사각지대 가구는 추천서를 내요.
알아 두세요
- 세 들어 사는 집이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보기
에너지법(제16조의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15 · 서비스ID 4240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