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계가 막막할 때 — 긴급복지로 생계비·겨울 연료비·병원비 받는 법

2026-10-20 · 지원금모야

일하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집안의 가장이 크게 다치거나, 집에 불이 나면 당장 이번 달 생활비부터 막막해지죠. 이럴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긴급복지지원이에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전화(129)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1인 192만 3,179원
2인 314만 9,469원
3인 401만 9,277원
4인 487만 1,054원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사는 집은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농어촌 3,500만 원까지 빼고 계산)

금융재산: 1인 가구 856만 4,000원, 4인 가구 1,249만 4,000원 이하(주거 지원은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무엇을 받나요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돈으로 받아요.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78만 3,000원
2인 128만 6,600원
3인 164만 4,000원
4인 199만 4,600원
5인 232만 4,400원
6인 263만 6,700원

7인 이상은 한 명 늘 때마다 28만 6,900원씩 더해요.

겨울 연료비 —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값으로 가구당 월 15만 원을 받아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만 나와요.

밀린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끊긴(전류 제한기 포함) 가구는 밀린 요금을 50만 원 안에서 한 번 지원받아요.

의료지원 — 큰 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약값·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를 300만 원 안에서 지원받아요. 간병비·비급여 입원료·식대는 빠지고, 퇴원하기 전에 요청해야 해요.

주거지원 — 살 곳이 급하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줘요(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6만 2,500원 수준).

신청 방법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2.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찾아가요.

챙길 것: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 밖의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준비해요(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해요).

그림으로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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