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금액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시·군·구청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가 전기가 끊겼거나 난방비가 없을 때, 밀린 전기요금(최대 50만 원)과 겨울 연료비(월 15만 원)를 지원해요.

이런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구
  • 전기요금 지원은 주택용 전기가 끊긴(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가구

얼마나 받나요

  • 전기요금: 밀린 전기요금을 50만 원 안에서 1번
  • 연료비: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등 난방비를 가구당 월 15만 원(10월~3월)

이렇게 신청해요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가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요.
  •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런 분 대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보기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2610 · 서비스ID 1352000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