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겨울 오기 전에 —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2026-10-19 · 지원금모야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 난방비가 먼저 걱정되죠.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 냉난방비를 미리 쥐여 주는 제도예요.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목)까지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챙기는 게 좋아요.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받은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에 나눠 써요.

가구원 수 바우처 금액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① 소득 기준 — 신청하는 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해요.

② 가족 기준 —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취학 전 아이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분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이 있는 분(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집

양로원 같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분은 빠져요.

어떻게 쓰나요

신청 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요 — 주민등록등본상 사는 곳의 읍·면·동이에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가도 돼요(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3.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챙길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어요). 요금 차감을 고르면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챙겨요.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격 확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따라 하기

꼭 알아 둘 것

자세히 보기: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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