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겨울 오기 전에 — 1인 29만 5,200원~4인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2026-10-19 · 지원금모야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 난방비가 먼저 걱정되죠.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 냉난방비를 미리 쥐여 주는 제도예요.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목)까지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챙기는 게 좋아요.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받은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에 나눠 써요.
| 가구원 수 | 바우처 금액 |
|---|---|
| 1인 | 29만 5,200원 |
| 2인 | 40만 7,500원 |
| 3인 | 53만 2,700원 |
| 4인 이상 | 70만 1,300원 |
- 쓸 수 있는 곳: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올해 1월 뒤에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집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57만 6,000원을 받아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등유·LPG 값에 써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① 소득 기준 — 신청하는 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해요.
② 가족 기준 —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취학 전 아이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분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이 있는 분(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집
양로원 같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분은 빠져요.
어떻게 쓰나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요금에서 빼 주는 방식(요금 차감 · 가상카드)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요금 고지서(아파트면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내요.
-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사는 연료에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맞는 사용 방법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요 — 주민등록등본상 사는 곳의 읍·면·동이에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가도 돼요(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챙길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어요). 요금 차감을 고르면 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챙겨요.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격 확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따라 하기
- 복지로 신청 순서 보기 — 빨간 네모를 따라 누르기만 하면 돼요
- 주민센터 가는 순서 보기 — 준비물과 창구에서 할 말
-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물어보세요.
꼭 알아 둘 것
-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요(연탄전환 바우처도 같아요). 여름에 다 쓰지 말고 겨울 난방비를 생각해 나눠 쓰세요.
- 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난방비가 급하면 긴급복지를 알아보세요 — 겨울(10~3월) 연료비를 월 15만 원 받을 수 있어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바우처와 따로 신청해요 — 요금 할인 한 번에 정리
자세히 보기: 에너지바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