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짧게 답하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아요.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아요
| 조건 | 기준 |
|---|---|
| 일한 소득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
| 소득 금액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5년) 소득을 보고 정해요.
우리 집은 어떤 가구일까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이 달라요.
| 가구 | 이런 집 | 총소득 기준 | 최대 금액 |
|---|---|---|---|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어요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요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이에요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쳐요. 사실혼은 들어가지 않아요.
-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예요.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예요.
- 70세 이상 부모는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부양해야 해요.
- 같은 주소에 사는 중증장애인 자녀나 부모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져요.
사업소득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해요.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제조업·음식점업 | 40% |
| 건설업 | 45% |
| 부동산 임대업 | 90% |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총소득에는 2,000만 원(40%)으로 들어가요. 실제 받는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해요.
재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 재산 | 계산 기준 |
|---|---|
| 집·땅·건물 | 시가표준액(세금 매길 때 쓰는 가격) |
| 승용차 | 시가표준액 · 영업용은 빼요 |
| 집 전세금 |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 55%」 중 적은 금액 |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 |
| 예금·주식·회원권 | 모두 들어가요 |
- 대출은 빼 주지 않아요. 2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봐요.
- 기준 날짜는 2025년 6월 1일이에요. 그 뒤에 팔거나 산 것은 반영되지 않아요.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님 재산까지 함께 계산될 수 있어요. 집마다 판단이 달라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꼭 확인하세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아요
| 가구원 재산 합계 | 받는 금액 |
|---|---|
| 1억 7천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 전부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의 절반(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에도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최소 3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명당 50만~100만 원
- 정확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홈택스 장려금 메뉴나 ☎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 밀린 세금이 있으면 받을 돈의 30% 안에서 먼저 빠져요.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아직 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받는 금액: 계산된 금액의 95%(5% 줄어요)
- 들어오는 때: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 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메뉴, 또는 ☎ 1544-9944(ARS)
-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평일 9~18시)에서 신청을 도와줘요.
지금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도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요. 다음부터는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2년 동안 요건이 맞을 때 알아서 신청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를 봐요.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2025년에 소득이 있었고 다른 조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같은 빚을 빼지 않아요. 집값이나 전세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들어가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재산도 들어가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은 가구원으로 봐서 재산이 함께 계산될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다르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도 들어가요.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해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사업자는 5월 정기 신청을 해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해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심사해요. 그해 조건을 채우면 그해에 받을 수 있어요.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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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6. 4. 30.)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2026-10-08에 확인해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