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2026-10-08 공식 자료로 확인 · 읽는 데 4분

짧게 답하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아요.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아요

조건 기준
일한 소득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소득 금액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5년) 소득을 보고 정해요.

우리 집은 어떤 가구일까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이 달라요.

가구 이런 집 총소득 기준 최대 금액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어요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요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이에요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져요.

사업소득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해요.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제조업·음식점업 40%
건설업 45%
부동산 임대업 90%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총소득에는 2,000만 원(40%)으로 들어가요. 실제 받는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해요.

재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재산 계산 기준
집·땅·건물 시가표준액(세금 매길 때 쓰는 가격)
승용차 시가표준액 · 영업용은 빼요
집 전세금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 55%」 중 적은 금액
상가 전세금 실제 전세금
예금·주식·회원권 모두 들어가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아요

가구원 재산 합계 받는 금액
1억 7천만 원 미만 계산된 금액 전부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계산된 금액의 절반(50%)
2억 4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아직 받을 수 있어요.

  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2. 받는 금액: 계산된 금액의 95%(5% 줄어요)
  3. 들어오는 때: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4. 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메뉴, 또는 ☎ 1544-9944(ARS)
  5.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평일 9~18시)에서 신청을 도와줘요.

지금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도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요. 다음부터는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2년 동안 요건이 맞을 때 알아서 신청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를 봐요.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2025년에 소득이 있었고 다른 조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같은 빚을 빼지 않아요. 집값이나 전세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들어가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재산도 들어가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은 가구원으로 봐서 재산이 함께 계산될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다르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도 들어가요.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해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사업자는 5월 정기 신청을 해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해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심사해요. 그해 조건을 채우면 그해에 받을 수 있어요.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아요

출처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2026-10-08에 확인해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