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1회 최대 110만 원, 20회까지
2026-10-17 · 지원금모야
난임 시술은 한 번에 드는 돈이 커서 지원을 꼭 받는 게 좋아요. 보건소에 신청하면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회당 정해진 금액까지 지원받아요. 임신 뒤 챙길 것은 임신했을 때 받는 지원에 정리돼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의사가 난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쓴 난임진단서가 있는 부부
- 법적으로 혼인했거나, 보건소에서 1년 이상 사실혼으로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얼마나, 몇 번까지
| 시술 | 회당 최대 | 횟수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 원 | 체외수정 합쳐 20회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50만 원 | (위와 합산) |
|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 30만 원 | 5회 |
-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가지도 한도 안에서 지원돼요: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이 대상이에요.
-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이라 지역마다 기준·금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는 곳 보건소에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요(처음 낸 진단서는 지원이 끝날 때까지 다시 낼 필요 없어요).
-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시술받기 전에 보건소에 다음 순서(병원에 낼 것 등)를 꼭 물어보세요.
챙길 서류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 사실혼이면: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혼을 보여 주는 공문서(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자세히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