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가 감당이 안 될 때 — 재난적 의료비,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2026-10-22 · 지원금모야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진료가 많은 큰 병으로 입원하면 병원비가 순식간에 불어나요. 이럴 때 질환에 상관없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에요. 퇴원하고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하니, 가족이 최근에 큰 입원을 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해요.

①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넘더라도 200% 이하면 개별심사로 선정될 수 있어요.

② 재산 — 7억 원 이하

③ 의료비 — 한 번 입원해서 낸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 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등)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을 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 원 넘으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넘으면 -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연소득의 20%를 넘으면

얼마나 받나요

내가 낸 의료비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부분을 소득에 따라 나눠 지원해요.

소득 구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챙길 서류

신청 방법

  1. 퇴원한 뒤 180일 안에 신청해요. 날짜가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가까운 지사)에 찾아가 서류를 내요.
  3. 서류와 기준을 먼저 물어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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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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