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가 감당이 안 될 때 — 재난적 의료비,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2026-10-22 · 지원금모야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진료가 많은 큰 병으로 입원하면 병원비가 순식간에 불어나요. 이럴 때 질환에 상관없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에요. 퇴원하고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하니, 가족이 최근에 큰 입원을 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해요.
①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넘더라도 200% 이하면 개별심사로 선정될 수 있어요.
② 재산 — 7억 원 이하
③ 의료비 — 한 번 입원해서 낸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 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등)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을 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 원 넘으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넘으면 -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연소득의 20%를 넘으면
얼마나 받나요
내가 낸 의료비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부분을 소득에 따라 나눠 지원해요.
| 소득 구간 | 지원 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 1년 동안 진료일수를 합쳐 180일까지
- 1년에 최대 5천만 원
챙길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서류(실손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요)
-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 방법
- 퇴원한 뒤 180일 안에 신청해요. 날짜가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가까운 지사)에 찾아가 서류를 내요.
- 서류와 기준을 먼저 물어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세요.
그림으로 따라 하기
- 전화로 묻는 순서 보기 — 1577-1000에 걸어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려고요」라고 말하고, 우리 집이 대상인지·챙길 서류·가까운 지사를 받아 적어요
함께 보면 좋은 것
- 위기 상황에서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에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까지)도 물어보세요.
-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돌려받는 돈도 있어요 — 내가 모르는 숨은 돈 찾는 법
- 우리 집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뭐예요?에서 계산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