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통한 여성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신청 기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 여성기업 확인서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ㅇ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현황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접수 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여성기업확인서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2038-8953
전화 문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3
여성기업확인서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2038-8953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WII00000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