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대출·보증

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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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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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2026.1.1.~2026.12.10.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해양수산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기간

2026.1.1.~2026.12.10.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전화 문의

수협은행 02-2240-8523

근거 보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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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119200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