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4

근거 보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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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9 · 서비스ID SD0000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