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시 기업진단을 통한 정책 연계 지원으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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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855

근거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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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1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