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산업통상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플랜트산업협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전화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452-7972

근거 보기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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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2.24 · 서비스ID SD000000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