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행정·안전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인터넷진흥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전화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4769

근거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 · 서비스ID SD000000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