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위사업청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지원 기관방위사업청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국방기술진흥연구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55-281-39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3

근거 보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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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03 · 서비스ID SD000000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