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지원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근거 보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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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4 · 서비스ID SD000000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