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일 최대 6.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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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 · 서비스ID SD00000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