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사)한국창업보육협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구비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전화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

근거 보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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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SD000000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