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법무부 · 상사법무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현금(감면)
지원 기관법무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법무부 상사법무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접수 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전화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 02-3418-9988

근거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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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3 · 서비스ID PTR00005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