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신청 기간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 063-717-1306
근거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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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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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 · 서비스ID O001012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