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격월 진행(1, 3, 5, 7, 9, 11월)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기타(교육)
지원 기관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관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신청 기간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 063-717-1306

근거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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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 · 서비스ID O001012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