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창업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 - 로컬 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 기반 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기관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 내용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후 신청서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문의처

로컬사업팀/063-282-8781

전화 문의

로컬사업팀 063-282-8781

근거 보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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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14 · 서비스ID O00101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