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투자연계 및 채용연계 인턴십 사업 운영을 통한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 -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전북 콘텐츠기업의 전주기 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정보통신업(기업)
지원 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 내용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신청 기간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구비 서류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문의처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전화 문의
첨단융복합팀 063-282-8784
근거 보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찾아가는 콘텐츠 체험교육 지원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시설, 복합문화 시설
-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2026.04.13~2026.10.31
- 신청처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치매검진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지원
- 최대 15만원 · 치매검사비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지원
-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14 · 서비스ID O001011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