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건·의료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관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구비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전화 문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063-290-4381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063-290-4384

근거 보기

치매관리법(제12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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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 · 서비스ID 472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