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생활안정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관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 063-540-3720
근거 보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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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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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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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7 · 서비스ID 471000000115
